고용·노동

임금계산 실무 공부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총무 직무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샘플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제가 분석하고 보니 위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제 분석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기준>

1주일 최대 근로 가능시간 52시간(40+12)

1달 최대 근로 가능시간 226시간(52*4)

<A회사 근로계약서 중 임금내용>

본봉 : 2,440,800

시간외수당 : 388,800

월합계 : 2,829,600

연간합계 : 33,955,200

@시간외수당 : 연장근로 월 시간분(50% 가산임금 포함)

  • 시간외 수당 계산 : 2,440,800 / 226 1.5 24

  • 월 소정근로시간 :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포함)

<가상의 회사 분석내용>

  • 시급 : 2,440,800/226(소정근로시간) : 10,800 (최저임금금충족)

  • 1달 급여 산정 시간 250시간(226소정+24연장)

    [226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 실제 일하는 시간 173.6시간(40*4.345)

  • 주휴(5일 근무시 1일 공짜돈) 35.76시간(8*4.345)

  • 토요일 유급휴일 17.38시간(4*4.345)

  • 173.6+35.76+17.38 = 224.94 (노동법 1달 최대 근로시간 합법)
    [24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 이미 52*4.345 : 226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24시간 연장근로 계상, 지급은 법에 저촉됨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