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 개인회생 + 공동 원고 중 1인 책임 문의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및 제3자 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1. 저는 소송분쟁에서 피고였고, 원고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확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2. 그런데 최초 지급명령 및 독촉장 소송 초기에는 2(A.B)인이 함께 원고로 들어왔다가, 본안 진행 중 B는빠지고 A가 단독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3.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 B가 DM 및 카톡으로 모든 계약 진행 - B가 일부 금액(현금) 지급 - A도 일부 계좌이체4. 이후 판결은 A 단독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A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1) 위와 같은 경우, 소송에서 빠진 B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있는지(2) 단순히 초기 소송 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B에게 소송비용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3) SNS에 불량 등을 언급하며 비하성 표현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대응 가능한지(자료는 다 가지고있습니다.)(4) 개인회생 진행 중인 A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