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 개인회생 + 공동 원고 중 1인 책임 문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및 제3자 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소송분쟁에서 피고였고, 원고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확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2. 그런데 최초 지급명령 및 독촉장 소송 초기에는
2(A.B)인이 함께 원고로 들어왔다가,
본안 진행 중 B는빠지고 A가 단독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 B가 DM 및 카톡으로 모든 계약 진행
- B가 일부 금액(현금) 지급
- A도 일부 계좌이체
4. 이후 판결은 A 단독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A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소송에서 빠진 B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있는지
(2) 단순히 초기 소송 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B에게 소송비용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SNS에 불량 등을 언급하며 비하성 표현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대응 가능한지
(자료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중인 A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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