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 개인회생 + 공동 원고 중 1인 책임 문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및 제3자 책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소송분쟁에서 피고였고, 원고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확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2. 그런데 최초 지급명령 및 독촉장 소송 초기에는

2(A.B)인이 함께 원고로 들어왔다가,

본안 진행 중 B는빠지고 A가 단독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 B가 DM 및 카톡으로 모든 계약 진행

- B가 일부 금액(현금) 지급

- A도 일부 계좌이체

4. 이후 판결은 A 단독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A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소송에서 빠진 B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있는지

(2) 단순히 초기 소송 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B에게 소송비용이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SNS에 불량 등을 언급하며 비하성 표현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대응 가능한지

(자료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중인 A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B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 소송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계약 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책임 추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NS 비하 표현은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A에 대해서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 내 배당을 기다려야 하며, 비면책 채권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A와 B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