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개인B(A의 대표이사)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법인)와 B(개인자격의 소송당사자였으며, A의 대표이사이기도 함.)는 공동피고였는데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습니다.
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법인A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A의 대표이사 B는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소송비용보다 월등히 크고, 받을 채권이 있음을 입증도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출한 법인A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때 B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2.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필요서류에다가 A와 B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A는 B의 채무자로서, A는 소송비용 신청액을 신청할 권리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만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신 사건이므로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B가 실제 비용지출한 것이 없으므로 신청은 A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