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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저는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고,

확정증명, 송달증명까지 받았고 곧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저를 대리하여 A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변호사 대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B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신청은 꼭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에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여서 진행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료 등 기준이 되는 것은 A 변호사가 되는 것이나 다른 변호사가 그 내용으로 신청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