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을 전부 A가 지출했고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A가 아닌 B가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물론, B가 소송비용신청시에 "A는 B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A와 B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한다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자체는 A가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후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방법이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