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입찰 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약 한달전 옷을 커뮤니티 게시글 방식으로 경매로 팔았는데 제 부계정으로 경매가격을 올리긴했는데 다른분이 더 높은 구매금액으로 그매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께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환불을 요청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중고가 시세랑 비슷하긴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옷을 올렸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제가 입찰했습니다일단 이번일은 관리자에게 걸려서 계정 모두 강퇴,및 영구차단이고 다른계정으로 가입시 고소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다시가입을 안할것이고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것이라는걸 몰랐습니다 혹시 이경우 관리자가 한달 전에 올린 경매건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확인한 다음 한달전 구매자에게 알린다음 그분이 사기죄나 다른죄로 고소를하고그 관리자는 저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을까요?실제 사건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