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약 한달전 옷을 커뮤니티 게시글 방식으로 경매로 팔았는데 제 부계정으로 경매가격을 올리긴했는데 다른분이 더 높은 구매금액으로 그매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께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환불을 요청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중고가 시세랑 비슷하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옷을 올렸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제가 입찰했습니다

일단 이번일은 관리자에게 걸려서 계정 모두 강퇴,및 영구차단이고 다른계정으로 가입시 고소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가입을 안할것이고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것이라는걸 몰랐습니다 혹시 이경우 관리자가 한달 전에 올린 경매건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확인한 다음 한달전 구매자에게 알린다음 그분이 사기죄나 다른죄로 고소를하고

그 관리자는 저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을까요?실제 사건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올린 상품에 대해서 직접 가격을 조작한 행위는 사기나 업무방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