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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대담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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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 처리 해야하나요?

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옷을 판매했습니다.

소개 글에 선물 받은 옷인데 반품하기 뭐 해서 판매한다고 올려놨습니다.

전 정품이라는 말도 가품이라는 말도 써놓지 않은 체 정품 옷 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구매자는 옷을 받고 난 뒤 정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내세우며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정품 감정하여 민사 접수 처리해서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또 받은 옷과 비슷한 사진을 ‘크림’이라는 앱에서 찾아 제목사진에 올려놓고 그 뒤에는 실물 옷을 찍어 올려놓았습니다. 그걸로 업로드 해놓은 사진과 다른 제품를 판매했다는 명분으로 소비자 위반으로 접수가능하다하고 법률 상담사님께 문의 드렸다고 하네요.

구매자가 저에게 ‘크림(정품 물건 파는앱)‘에서 구매했냐 했을 때 선물 받은 제품이라 확실히 알지 못 한다 라고 확실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글에 환불 판품 안된다는 점도 명시해놓았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기 전 아무 대화 내용에도 정품과 관련한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받고 난 이후에 연락이 와서 저를 신고하겠다는데

Q. 그런데도 판매자인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걸까요?

Q. 제가 환불을 안 해준다면 제가 민사소송을 당하는게 확실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거래가 정품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민사소송진행의사가 강해보여 확실하다고까지 말할 수 없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제기는 당사자 마음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면 제기 가능합니다.

    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해당 사진의 정품 사진을 크림에서 구해서 올렸다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