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 처리 해야하나요?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옷을 판매했습니다.소개 글에 선물 받은 옷인데 반품하기 뭐 해서 판매한다고 올려놨습니다.전 정품이라는 말도 가품이라는 말도 써놓지 않은 체 정품 옷 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구매자는 옷을 받고 난 뒤 정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내세우며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정품 감정하여 민사 접수 처리해서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또 받은 옷과 비슷한 사진을 ‘크림’이라는 앱에서 찾아 제목사진에 올려놓고 그 뒤에는 실물 옷을 찍어 올려놓았습니다. 그걸로 업로드 해놓은 사진과 다른 제품를 판매했다는 명분으로 소비자 위반으로 접수가능하다하고 법률 상담사님께 문의 드렸다고 하네요.구매자가 저에게 ‘크림(정품 물건 파는앱)‘에서 구매했냐 했을 때 선물 받은 제품이라 확실히 알지 못 한다 라고 확실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글에 환불 판품 안된다는 점도 명시해놓았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기 전 아무 대화 내용에도 정품과 관련한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받고 난 이후에 연락이 와서 저를 신고하겠다는데Q. 그런데도 판매자인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걸까요?Q. 제가 환불을 안 해준다면 제가 민사소송을 당하는게 확실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