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물건 되팔면 세금 내야하나요?
제가 옷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 구매목적으로 샀다가 질리면 다시 되팔고 하는식으로 한건당 적으면 3만원 많으면 9만원 (보통은 4만원정도) 가격을 붙여서 다시 팝니다. 물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더 낮춰서 판매를 한 적도 있어요. 현재 한달 반동안 7건의 리셀을 했고 총 수익은 27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두달동안 5건정도만 더 할 예정인데 사업자 신고같은건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 행위는 불법이 아니겠죠?
그리고 해외직구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옷을 사서 입다가 질렸을때 추가금액을 붙여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두가지 내용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