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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스라소니163
작은스라소니16324.07.27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 매입 활동 및 판매로 인한 수익 신고

재가 올해 2월부터 중고 명품을 개인들한테

매입 한 후 금액을 올려 다시 파는 일을 용돈을 벌고자 하고 있습니다.

달에 매출은 150~ 정도에 순 수익은 50~

정도입니다.

얼마전에 매입 90만원 어치를 어떤 분한테 매입을 했고 입금을 하고 택배가 도착 후에 물건을 받은 날 판매자분께서 시세보다 너무 싸게 드린거 같다. 돈을 돌려줄테니 ,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는 이미 거래가 끝났고 , 물건 가격을 협의를 해서 총 90만원에 거래하기로 한거 아니냐.

이미 말이 전부 된거고 , 거래가 끝난 상황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물건을 돌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분께서 사업자를 요구하시면서 사업자 없이 매입 , 판매 하는건 탈세다 하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한거고 , 처벌 수위와 , 처벌 내용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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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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