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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탐구하는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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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판매 거래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개인 거래로 물건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구매자에게 입금받을 돈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 께서 구매를 희망하여서 제가 거래 파기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께서는 입금을 하여서 거래 파기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좌를 주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번호는 있습니다) 추가금 을 더 줘야 거래파기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금을 더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금을 더 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임의 계약파기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돈까지 받아 성립한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별도로 배액배상이나 몰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기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 파기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