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판매 거래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개인 거래로 물건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구매자에게 입금받을 돈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 께서 구매를 희망하여서 제가 거래 파기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께서는 입금을 하여서 거래 파기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좌를 주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번호는 있습니다) 추가금 을 더 줘야 거래파기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금을 더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