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약금 건 파기, 구매자가 절대 거래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2. 01. 11. 21:48

안녕하세요.

판매자인 제가 거래를 못하게된 이유를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시세를 잘못알고 너무 싸게올려 후회한 판매자의 변심),구매자가 건 계약금(1천원) 돌려주겠다 했습니다.(거래 예정물건은 3만원대 피규어)

하지만 구매자는 강경하게 정말 죄송하면 물건을 팔라,

난 이 물건 꼭 사야겠다. 중고거래 때문에 일정을 맞춰서 회사업무도 미루고왔다. 내 기대감과 회사업무 미룬 피해를 낱낱이 증명해야겠느냐...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제 입장은 회사일은 중고거래보다 우선순위인데.. 업무를 미룬것은 자율 판단이며 미룰만한 업무라는건 미룰수있어 미뤘다고 생각하는데... 일정은 어차피 서로 조율한것이구요. 처음엔 택배거래를 제가 원했는데 직거래를 요구한것도 구매자입니다..정말 일정이 시급하고 피해를 볼 일정이었다면 직거래요구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안했단게 아닌데, 그래서 계약금 돌려드리겠다는데 거듭 본인이 당한 피해를 주장하며 거래를 강행하란 입장입니다.

저도 이미 감정이 상해서 이분께는 팔고싶지않아요..

판매자는 민법상 계약금의 2배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거니 그러고 물건을 안 팔고싶은데 ...구매자는 계좌번호를 아예 안알려주고 이 물건을 반드시 사야겠으니 거래를 강행하란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나요?

즉 계약금 건 거래를 파기한건 판매자 잘못이지만 충분히 사과했으며 판매자가 더이상 거래를 원치않는데도..계약금을 거듭 돌려주겠다하는데도 계좌번호 자체를 알려주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 입장인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에 가서 신고해서 상대의 계좌번호를 알아내 계약금 두배를 입금하는 수는 없나요?? 저쪽에서 액션을 취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금 배액을 변제공탁하시고, 계약금해제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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