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오프라인 만남 성관계 법률 상담및 수임료 관련 질문..제가 한달전에 X라는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오프라인 만남을 할 사람을 돈받고 구한다는 여성의 글을보고 부모님을 미성년자때 여읜상태로 오랜 재수생활과 더불어 마음이 허해 사랑을받지 못한터인지 홀린듯이 만나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성분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비밀계정에 가입을하면 만나주겠다 자신의 비밀계정 입장비용은 3만원이다 등 여러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호구마냥 있는돈 없는돈 다 퍼주다가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만남당시에 나이언급을 서로 딱히 하진않았고 그냥 바로 모텔로 가자고하여 텔로 들어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에 경찰서에서 X에서 사람만나셨죠 그리고 미성년자랑 성관계하셨고 라는 겁니다 전 만난 사람이 그 분 밖에없어서 그분이 미성년자 였구나를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반신반의였지만 그냥 묵인하긴했었습니다.. 모텔 입장시에도 대놓고 성인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셨습니다 상대방분께서 신고하신건지 참 마음이 복잡해서 오늘 여러 법무법인 로펌 상담을 받고왔는데 부모님이 없어서 불쌍하니 1100만원에 선 착수금받고 해주겠다는데 이게 싼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돈이부족해서 반만 오늘 6시까지내고 내일 반 내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지금 알바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 여기서 수임해서 그냥 사건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