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대차 계약 중 건물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편의점 계약 방식 중에는 본부임차 라는 계약 방식이 존재하는데요.본사가 임차한 건물에 본사와 점주가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본사가 월세를 냄)본사가 매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계약 형태입니다.저는 본사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건물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 (편의점 단독으로 사용)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본사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화장실은 영업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임차한 영역이 아니라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건물 화장실은 임차인이 임차한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그리고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영업공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