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대차 계약 중 건물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편의점 계약 방식 중에는 본부임차 라는 계약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본사가 임차한 건물에 본사와 점주가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본사가 월세를 냄)
본사가 매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계약 형태입니다.
저는 본사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건물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 (편의점 단독으로 사용)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화장실은 영업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임차한 영역이 아니라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 화장실은 임차인이 임차한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영업공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공간인지 여부를 떠나서 본사와 건물주인 사이의 상가인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인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부분이 해당 상가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화장실의 문제는 건물 주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물론 이때 본사에 요청하여 집주인과의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화장실이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통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데, 사안은 단독 사용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화장실을 사용해왔고 영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본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