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구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문의안녕하세요.오피스텔 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 소유주의 주택분 재산세(과세) 납부 증명서를 퇴직금 운용사에 함께 제출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퇴직금 지급 시기입니다.실제로 퇴직금이 필요한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시기인데, 이때 중간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중도금 지급 시점이 어렵다면, 최소한 잔금 지급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인터넷에서는 퇴직금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많이 보이는데, 중간정산은 원래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