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구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 소유주의 주택분 재산세(과세) 납부 증명서​를 퇴직금 운용사에 함께 제출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퇴직금 지급 시기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필요한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시기인데, 이때 중간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 시점이 어렵다면, 최소한 잔금 지급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는 퇴직금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많이 보이는데, 중간정산은 원래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말씀하신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1개월이내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중간정산일자를 선정을 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고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받는 날짜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서 중간정산 신청하면 언제쯤 나오는 지 확인을 해서 중도금 및 잔금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서류를 갖추면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날짜에 맞춰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신청 가능한 마감 기한을 뜻할뿐 등기 완료 전 수령을 막는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 승인과 연금운용사의 현금화 처리까지 최대 2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니깐 필요 시점보다 미리 접수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 목적에 맞게 계약 체결 직후 서류를 준비해서 여유있게 신청하시면 차질 없이 지급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구입시 자금이 필요할 때를 위한 제도가 맞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정상적으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시기에 맞춰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이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무주택자 및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제출하시면,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일 이전에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만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제도를 오해한 정보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는 기한 조건 때문에 잔금을 치른 직후에 신청한 사람들의 후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계약금 납부 직후에 신청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합니다.

    다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실제 자금이 입금되기까지 소요되는 '물리적인 처리 시간'입니다. 신청 서류가 회사 담당 부서를 거쳐 퇴직연금 사업자(운용사)로 전달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만약 가입하신 제도가 퇴직연금 DC형이고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데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1~2주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에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하시려면, 사전에 회사 인사팀과 퇴직금 운용사에 심사부터 실제 입금까지 정확히 며칠이 소요되는지 확인하신 후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점에 퇴직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후 1개월 이내라는 규정은 신청 가능한 최대 마감 기한일뿐 반드시 등기후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와 운영사의 서류 검토와 지급 처리까지 보통 1~2주 정도가 소요되니깐 자금이 필요한 날짜보다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구입 자금에 맞게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일에 맞춰 차질 없이 수령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정산금은 보통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잔금 지급 전에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잔금과 등기 완료 후에만 받을 수 있다는 이해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유권 이전 후 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 구입 목적의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의 중간정산은 보통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정 기간 이내 가능합니다.

    즉 계약 체결 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