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만 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될까요?
신축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 완료했구요.
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금 운용중인데 dc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중도금도 내지 않았고 계약만 한 상태라, 이 단계에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옵션 계약금, 발코니 확장금 등 현금이 몇백 나가게 되어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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