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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구매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금 낼 때 받을 순 없을까요?

공공분양 신축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규정을 보니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부터 신청가능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 답변에 보면 서로 협의하에 시기는 조율가능 이라고 되어있기도 하더라고요. 계약을 할 계약금에 퇴직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그리고 분양 당첨 사실 확인서와 같은 서류로 퇴직금을 계약 전에 중간 정산 받은 사례나 규정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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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2. 9.) 제20쪽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중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이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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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상 주택매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승인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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