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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정확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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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12
    Q. 상속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드리는 내용입니다.4남매의 형제와 어머니를 두고 4년전 시아버지께서 성주의 토지와 대구 송현동 단독주택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둘째 아들과 세째 아들에게는 분량의 증여를 이미 다하셨고 남은주택과 성주의 토지는 첫째아들 몫이라고 말로만 형제들에게 당부 했지만 명의는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아간 다른 두 아들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갖고 가겠다고 해서 첫째아들은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둘째와 셋째는 잘못했다며 취하를 해 달라고 하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안에 첫째형에게 상속양도를 하겠다며 협의서를 다 적성을 했습니다.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집값이 오르면 팔자며 상속등기를 하는데 서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어머니 돌아가시고 3개월안에 상속등가를 해준다는거 였고 3개월 됐을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10프로씩 준다는건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가격이 내리니 오르면 팔자며 버티고 있고 빈집인채로 있는데 좋은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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