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드리는 내용입니다.

4남매의 형제와 어머니를 두고 4년전 시아버지께서 성주의 토지와 대구 송현동 단독주택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둘째 아들과 세째 아들에게는 분량의 증여를 이미 다하셨고 남은주택과 성주의 토지는 첫째아들 몫이라고 말로만 형제들에게 당부 했지만 명의는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아간 다른 두 아들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갖고 가겠다고 해서 첫째아들은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잘못했다며 취하를 해 달라고 하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안에 첫째형에게 상속양도를 하겠다며 협의서를 다 적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

집값이 오르면 팔자며 상속등기를 하는데 서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3개월안에 상속등가를 해준다는거 였고 3개월 됐을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10프로씩 준다는건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가격이 내리니 오르면 팔자며 버티고 있고 빈집인채로 있는데 좋은수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뢰인께서는 해당 협의서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에 '어머니 사후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이미 이행 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서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협의서에 기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의뢰인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두 약속이나 별도의 조건 없이 작성된 협의서라면 협의서 내용대로의 이행만 가능하며,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빈집 방치로 인한 관리 비용 등 손해 발생 여부도 소송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