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대로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형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비율은 1/2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거나, 만약 형이 부친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연유로 부친이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님은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즉 이 경우에는 부친 재산의 1/4이 님의 유류분이 됩니다).
2.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비추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 또는 가정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