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 꼭 상속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2021. 06. 01. 14:38

슬하에 2남중 차남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아버지 홀로 계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4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형이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상속 유류분 소송이라는것이 있던데...소송을 하면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상속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승률이 높은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경력 많은, 유능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대로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형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비율은 1/2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거나, 만약 형이 부친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연유로 부친이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님은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즉 이 경우에는 부친 재산의 1/4이 님의 유류분이 됩니다).

2.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비추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 또는 가정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2021. 06. 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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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 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처분(증여 등)을 하는 경우 의뢰인에 대한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으로 계산되는데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먼저 형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렵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1. 06. 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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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상속분만큼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속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니 승소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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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형이 상속 받게된다면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일정부분 반환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형제 2명이 1순위 상속인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상속재산중에 1/4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2021. 06. 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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