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 근로시 1.5배 수당인데 그걸 수당이 아닌 시간으로 쉬게하면 1시간30분이 맞는지 궁금해요월~금까지 주40 시간을 채웠을때 토요일근무시 5시간을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토요일 근무시 평일 반차가 주어지면 4시간을 쉬는데 그럼 연장수당이 토요일 근무가 5시간으로 했을때 1.5로 계산시 7.5가 연장이 되는건데 그걸 주중에 4시간 가게되면 연장수당이 1시간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3.5가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전 3.5가 맞다 보는데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해 여쭈어요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주중 공휴일 있는 주는 반차가 없어져요. 공휴일인날로 반차 대체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주40이 안채워져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급휴일로 포함되 이건 별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