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시 1.5배 수당인데 그걸 수당이 아닌 시간으로 쉬게하면 1시간30분이 맞는지 궁금해요
월~금까지 주40 시간을 채웠을때 토요일근무시 5시간을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토요일 근무시 평일 반차가 주어지면 4시간을 쉬는데 그럼 연장수당이 토요일 근무가 5시간으로 했을때 1.5로 계산시 7.5가 연장이 되는건데 그걸 주중에 4시간 가게되면 연장수당이 1시간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3.5가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전 3.5가 맞다 보는데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해 여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주중 공휴일 있는 주는 반차가 없어져요. 공휴일인날로 반차 대체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주40이 안채워져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유급휴일로 포함되 이건 별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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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한 것을 휴가로 지급하려면 똑같이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1.5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있는 주에 반차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