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 보험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5월 10일에 아이이름으로 된 보험이 실효된다는 통보내용의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이였습니다(현재 제가 친권 및 양육자입니다) 보험회사측에 확인하니 2023.2.3에 가입한 보험이며 아이아빠가 친권자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설계사는 전 시어머니) 그래서 친권자라는 확인없이 가입을 시키냐고 법정대리인이 모르는 보험가입이 어디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결혼상태때도 시어머니의 보험가입 독촉에 골머리를 앓았던적도 많아 많이 다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혼후 화해권고결정사항(판결문)에도 ‘향후 피고와 상의없이 사건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이의 명의로 이런일이 계속 지속될듯하여 황당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