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막히게은밀한도시락

기막히게은밀한도시락

24.05.13

이혼 후 보험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5월 10일에 아이이름으로 된 보험이 실효된다는 통보내용의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이였습니다(현재 제가 친권 및 양육자입니다) 보험회사측에 확인하니 2023.2.3에 가입한 보험이며 아이아빠가 친권자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설계사는 전 시어머니) 그래서 친권자라는 확인없이 가입을 시키냐고 법정대리인이 모르는 보험가입이 어디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결혼상태때도 시어머니의 보험가입 독촉에 골머리를 앓았던적도 많아 많이 다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혼후 화해권고결정사항(판결문)에도 ‘향후 피고와 상의없이 사건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이의 명의로 이런일이 계속 지속될듯하여 황당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1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효력없음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나 어떤 보험인지 먼저 담보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