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에 관련애서 시작된 건인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지인부인분을 도와드린다는 목적으로 주인에게 저와 아이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3-4개월 뒤 아이의 실비보험이 빠졌다하여 들어주신다 하시기에 아이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보내드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아이 팔이 학교에서 골절이 되어 안전공제회와 실비보험을 신청하려했는데 공제회와 중복이 안된다 말씀하여서 공제회에 물어보니 중복 청구가 가능하니 실비보험을 신청하라 하여서 실비보험도 신청해 달라 하였는데 그 이후로 몇일간 연락이 되지 않으시더니 찾아오셔서 미안하지만 깜빡하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않아 실비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청구가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본인 사비로 공제회에서 받는 만큼 주신다 하여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후 연락을 드리니 다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괘씸하여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무슨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상대방의 가해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행위를 특정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금원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