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실비보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아이보험전부를 관리하여 실비또한 가입을하였는데 소송판결이 제가 친권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게되면 실비보험을 제가 가져오고싶은데 상대방이 해지를해줘야 제가 다시들수있는거죠?
해지를 안해주고 그대로나두면 아이는 제가키우는데 보험금지급은 상대방에게지급되는건가요?
상대방에게 말해서 실비해지를해주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는없는건가요? 상대방은 안해줄게뻔한듯한데...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 실비보험들은 계약자가 중요 합니다.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계약자가 배우자라면 본인으로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협조를 잘 해주 않는다면 방법이 있지만,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걸립니다.
가입당시 미성년자 이기에 보험금 지급 계좌는 계약자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보험료도 본인이 납입하고 아이의 보상도 직접 받으면 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해지 모두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양쪽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체크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대부분 수익자 입니다.
아이가 수익자 이므로
친권을 가진 사람이 보험금도 탈수 있지만, 계약자가 마음데로 보험을 해지할수가
있습니다. 보험 해지 안되게 계약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계약자가 보험의 주인이므로 해지를 하시지 않으면
매번 계약자에게 요청을 하셔서 처리를 해야 하기에 해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가 아닌 계약자 변경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시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수익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이전하시거나
적어주신대로 배우자분께서 해지를 해주셔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지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익자가 배우자이실테니
보험금또한 당연히 배우자님께서 받게 되십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를 해줄 수 밖에 없는게
이혼을 했으며 양육권이 질문자님께 넘어온다면
애초에 청구에 필요한 병원서류를 (전)배우자분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자기돈 낭비하면서 보험만 유지할 가치가 없죠.
정말 악의적인게 아니라면요..
왠만하면 양육권 없으면 해지해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 전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해지 하지 않으면 중복 가입이 힘들어요.
재산 분할 하 듯이...
보험도 나름의 금융 상품인만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