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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조용한몽구스6
조용한몽구스6

상해보험계약자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혼전 전처가 들어놓은 상해보험이 두개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그 계약자를 전처에서 아들에게로 명의이전하고 유지를 하는 중입니다

아들에게 계약자를 넘기든지 해약해달라고하니 엄마가 뭐라한다며 넘겨주지 말라고 했다합니다

그후 다시 계약자 명의를 넘기든지 해약하라고 하니 엄마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고 두분이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을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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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 사망 담보가 있다면 [서면철회동의권] 등으로 해지 가능하십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피보가 해지 권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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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을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누가 납입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질문자가 납입을 한다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가 됩니다. 다만, 이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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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렵습니다.

    즉, 계약자가 직접 요청을 해야하는 건으로 피보험자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처분이라 잘 얘기를 해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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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협조 없이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계약건을 포기 하던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서면동의철회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자 동의 없이 가져 올수 없거나,

    보험료 납부 하는 이상 해지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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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납입하고 있는지 혹시 보험료도 전처나 아들이 납입하고 있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또한 계약자가 해지하면 환급금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입금됩니다 계약자변경으로 잘 상의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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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등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 외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해시수익자(사망외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자를 변경안해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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