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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ㅇ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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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실비보험 이전질문좀드릴게요.

내용이 좀복잡한데 이혼소송중 이혼판결이났구요 판결문까지나왔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지고오게돼었구요 근데 아이실비보험을 아이엄마가 처음부터 들어놨는데

저한테 이전하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판결문만가지고 보험사가면 다 이전해줄거라고합니다

근데 이게 보험이라는게 가입자가중요하다고알고있는데 수익자만이전해준다면

나중에 어차피 가입자가 애엄마인데 언제든 바꿀수있는거아닌가요?

판결문에서처럼 명의자체를 제가 가입한걸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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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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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상은 판결문이 있어도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자변경이나 수익자변경 등 모두 가능 합니다.

    수익자가 지정으로 변경을 했다면, 이후 수익자 변경은 전 수익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시면 수익자 변경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보험관련해서는 '무조건' 질문자님이 권한을 가지셔야 편하다는걸 알려드립니다.

    1. (치료력이 없어 가입에 문제가 없다면) 해지하시라 전하시고, 질문자님이 재가입하는게 가장 쉽고 편합니다.

    2. (치료력이 있어 신규가입에 제한이 있다면) 기존보험의 권한을 모두 변경해 둬야 편합니다.

      계약자/수익자 변경은 물론, 보험료 납입계좌까지 변경 꼭 해두시구요.

    제 고객분중께서 경험하신 예를 들면,

    모든 권한을 (현 양육권자)가 가져오지 않아서, 청구/지급 관련해서 전 배우자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오랜시간 연락이 안되 동의도 못받고,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도 못하고 여러모로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었죠.

    계약자 / 수익자 등의 변경은 생각보다 번거롭답니다.

    되도록 정리 가능하실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거 같아서 답변 남겨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자는 기존 전 배우자에서 남편으로 변경을 하시고 피보험자는 기존 처럼 자녀들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 엄마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 인 경우인데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문이 있으니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 변경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즉 계약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계약자가 우선이라..

    계약자변경은 기존 계약자와 신분증들고 방문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