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1년 미만 실거주 후,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재임대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임대인(본인)이 전 세입자에게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퇴거 후 본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약 8개월간 실거주함. 실거주 중 발생한 임대인의 건강 악화(진단서 보유) 및 모친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수입 상실로 인해 실거주 지속이 불가하여 재임대(월세)함.2. 현재 상황 전 세입자가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위반이라 주장하며 1,3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함.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제시하며 소송을 언급하고 있음. 임대인은 거짓 실거주가 아니었으며, 거주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질병, 퇴직)으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3. 질문사항 임대인이 8개월간 실제로 거주하였고, 거주 중 발생한 객관적인 질병 및 경제적 사정 변화가 있다면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상대방의 합의 제안(800만 원)을 거절하고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소송 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해야하는데 이부분 논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