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 관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복지연차, 퇴사 앞두고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 직장에서 연차 제공 기준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어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5월 입사, 2025년 10월 퇴사 예정자입니다.회사는 시즌/비시즌 개념이 명확한 업종이며, 비시즌 동안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법정 연차 15개 외에 복지 연차 15개를 추가 제공하여,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하며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사 당시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현재 채용공고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2024년 비시즌(입사 1년 경과 후)에 총 30일의 연차를 사용했고,2025년 비시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연차를 신청했으나,회사 측에서 갑자기 "작년에 사용한 복지연차 15일은 올해 몫을 미리 당겨 쓴 것이므로, 올해는 더 이상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그러나,작년(2024년) 연차 사용 시 해당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복지연차는 매년 1년 이상 재직 시마다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비시즌 주 4일제 및 복지연차가 채용공고의 주요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없었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예정 시점에 갑자기 연차 제공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복지연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으로 명시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