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관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복지연차, 퇴사 앞두고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연차 제공 기준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어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 5월 입사, 2025년 10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회사는 시즌/비시즌 개념이 명확한 업종이며, 비시즌 동안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법정 연차 15개 외에 복지 연차 15개를 추가 제공하여, 총 30개의 연차를 사용하며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입사 당시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현재 채용공고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24년 비시즌(입사 1년 경과 후)에 총 30일의 연차를 사용했고,
2025년 비시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연차를 신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갑자기 "작년에 사용한 복지연차 15일은 올해 몫을 미리 당겨 쓴 것이므로, 올해는 더 이상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2024년) 연차 사용 시 해당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복지연차는 매년 1년 이상 재직 시마다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비시즌 주 4일제 및 복지연차가 채용공고의 주요 조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없었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예정 시점에 갑자기 연차 제공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연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으로 명시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어야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복지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매번 채용공고상의 복지연차 규정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복지연차가 하나의 근로조건임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복지연차에 관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고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연차는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실시 중이었던 근로조건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것은 해당 제도의 관행에 대한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