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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확한붕어빵
살짝쿵정확한붕어빵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8.13
    Q. 가계약 중 배액배상 후 임대차 계약 파기하려는데 꼭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제목처럼 아직 가계약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자 계약금의 두 배를 입금하려 할 때, 반드시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해야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가 확실하다면 입금만 제대로 하면 계약파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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