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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확한붕어빵
제목처럼 아직 가계약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자 계약금의 두 배를 입금하려 할 때, 반드시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해야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가 확실하다면 입금만 제대로 하면 계약파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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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지급받을 계좌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 추후에 그러한 내용을 입금하였는지 다투어질 때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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