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언제나촉촉한나비

언제나촉촉한나비

  • 근로계약고용·노동
    1일 전
    Q. 회사 사직서 제출후 수리기간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야될까요안녕하세요.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직하고자 일단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를 위해 6개월 이전 퇴사통보 원칙이라고 그전엔 수리할수 없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내용이 있고, 서명을 했다면 어쩔수없이 6개월동안 다녀야 되나요?근로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않은것은 잘못이긴하지만,저는 한달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 만약 6개월동안 다니면서 좋은회사 취직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