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직서 제출후 수리기간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직하고자 일단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를 위해 6개월 이전 퇴사통보 원칙이라고 그전엔 수리할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내용이 있고, 서명을 했다면 어쩔수없이 6개월동안 다녀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않은것은 잘못이긴하지만,
저는 한달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 만약 6개월동안 다니면서 좋은회사 취직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6개월간 강제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직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면 민법 661조에 따라 중도퇴사 사유와 손해발생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일과 희망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회사 입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한 달간 인수인계를 제안하면서 퇴사일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 통보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6개월 전부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즉시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2.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4. 퇴사시 6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더 이는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므로 1개월 경과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5. 학원이나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 또는 생산직 근로자면 위 정도 조치를 취하면 법상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조항 자체가 무조건 유효한 조항은 아닙니다
특히 6개월이라면 지나치게 장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근로의 위험마져 있다고 보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수리한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통고 후 1개월 또는 월급제라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기한으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 추가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와 서울외국인포털 안내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퇴직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직 전 통보는 유효한 조항입니다
다만 그 특약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언제나 실제 근무를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6개월 조항이 단순한 사내 절차인지, 실제 퇴직 효력 발생일을 정한 약정인지.
회사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지.
해당 조항이 모든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
인수인계 기간이 직무 특성상 객관적으로 필요한 수준인지.
6개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예정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별도 계약기간이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사직 통보를 할 경우, 인수인계 완료 등을 함께 적시하면서, 6개월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퇴직일자 조정을 위해 회사와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일자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해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의 통보 시기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보다 장기간이고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의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과도하여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라면 9월에 통보한 경우 11월 1일자에 고용해지 효력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