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카오톡 1:1 대화로 제3자 사진 올리고 모욕하면 초상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되나요?상세한 상황설명 드립니다1. 전남친의 현여친 사진을 그 여친 SNS에서 캡쳐(촬영X)2. 현여친이랑 저는 모르는 사이3. 전남친에게 1:1 카톡으로 현여친 사진을 보내며4. ‘비위 ㅈㄴ 좋다ㅋㅋ 어플로 찍어드려’ 라고 말함 (현여친의 외모비하의 뜻은 있으나, 주어는 전남친임) (너 비위 좋다. 여친 사진찍을때 어플로 찍어줘)5. 전남친이 이 내용을 캡쳐해서 현여친에게 전달하겠다고 함상기와 같은 상황에서현여친이 저를초상권침해 및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성립된다면 이런 케이스에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물론 합의해야겠지만 이런 경우 얼마로 합의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