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통은고운버팔로

보통은고운버팔로

카카오톡 1:1 대화로 제3자 사진 올리고 모욕하면 초상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되나요?

상세한 상황설명 드립니다

1. 전남친의 현여친 사진을 그 여친 SNS에서 캡쳐(촬영X)

2. 현여친이랑 저는 모르는 사이

3. 전남친에게 1:1 카톡으로 현여친 사진을 보내며

4. ‘비위 ㅈㄴ 좋다ㅋㅋ 어플로 찍어드려’ 라고 말함 (현여친의 외모비하의 뜻은 있으나, 주어는 전남친임) (너 비위 좋다. 여친 사진찍을때 어플로 찍어줘)

5. 전남친이 이 내용을 캡쳐해서 현여친에게 전달하겠다고 함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현여친이 저를

초상권침해 및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성립된다면 이런 케이스에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물론 합의해야겠지만 이런 경우 얼마로 합의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귀는 관계인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내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 부분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권리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벌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고소가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