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1:1 대화로 제3자 사진 올리고 모욕하면 초상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되나요?
상세한 상황설명 드립니다
1. 전남친의 현여친 사진을 그 여친 SNS에서 캡쳐(촬영X)
2. 현여친이랑 저는 모르는 사이
3. 전남친에게 1:1 카톡으로 현여친 사진을 보내며
4. ‘비위 ㅈㄴ 좋다ㅋㅋ 어플로 찍어드려’ 라고 말함 (현여친의 외모비하의 뜻은 있으나, 주어는 전남친임) (너 비위 좋다. 여친 사진찍을때 어플로 찍어줘)
5. 전남친이 이 내용을 캡쳐해서 현여친에게 전달하겠다고 함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현여친이 저를
초상권침해 및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성립된다면 이런 케이스에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물론 합의해야겠지만 이런 경우 얼마로 합의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귀는 관계인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내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 부분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권리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벌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고소가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