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채팅방 내에 제 얼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은 성립할거라고 보는데 참고사진에서 보시듯 이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과 대화한 카톡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배설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혐오스러운 표현물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