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반가운캥거루208
반가운캥거루208

오픈카톡방으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전남친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으로 입장하여

"걸레 OOO"이라고 실명을 언급하고,

저를 깎아 내리는 말을 남기고 퇴장합니다.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 참여한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명언급은 특정성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