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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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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뒷담화한 내용을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겹지인들과 카톡방에서 욕과 성희롱을했는데 전남친이 제 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대화내용을 전부 보고 캡쳐해둔것같습니다 이 경으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제 계정을 어떻게알아낸건지 멋대로 로그인해서 자신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모두 본것같은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수있을까요?제 카톡과 인스타 비밀계정도 계정 알아내서 다털었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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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해킹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해킹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해킹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카톡방에 있는 한 무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남친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확보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