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건강한개구리
- 증여세세금·세무Q. 한 사람이 아닌 서로 이체했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 문의전세 자금으로남자친구에게 100만원 + 750만원 + 50만원 이런식으로 계좌이체로 받았고,그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같은 목적으로 2200만원을 2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서로 계좌이체 시기가 텀이 좀 있는데,이럴 경우엔 지금에서야 적는 차용증에는 모두 합산해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1300만원을 빌렸다고만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연이자 4.6%)한 사람이 계좌이체 한 게 아니고, 서로 이체했다보니 헷갈립니다.과정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최종 금액만 중요한 건가요 ..?
- 증여세세금·세무Q. 연인간 송금 증여세 및 차용증 관련 질문연인간 송금은 타인과의 거래로 보아서 증여세 면제가 10년간 1천만원이라는 내용을 봤는데요,전세 구입자금으로 인해 서로 송금을 한 이력이 있는데,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증여세 면제를 위해 차용증 및 공증을 뒤늦게라도 작성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남자친구 -> 본인 송금 2400만원 + 1년 뒤 800만원..이후 본인 -> 남자친구 송금 1100만원 및 자잘한 금액(5,800원..14,000원..등)1. 이럴 경우 차용증에는 자잘한 금액 천원단위까지 포함하여 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요?거래이체내역 다 뒤져봐야하나 해서요..2. 자잘한 금액은 더하지 않아도 된다면,남자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총 금액 (ex. 2400만원+800만원)에 제가 남자친구한테 보낸 금액 1100만원을제외하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더 받은 돈(빌린돈) 2100만원으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3. 선 이체 후 뒤늦은 차용증 작성 & 공증이 효력이 있나요? 현재 약 1년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