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간 송금 증여세 및 차용증 관련 질문
연인간 송금은 타인과의 거래로 보아서 증여세 면제가 10년간 1천만원이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전세 구입자금으로 인해 서로 송금을 한 이력이 있는데,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
증여세 면제를 위해 차용증 및 공증을 뒤늦게라도 작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 본인 송금 2400만원 + 1년 뒤 800만원..
이후 본인 -> 남자친구 송금 1100만원 및 자잘한 금액(5,800원..14,000원..등)
1. 이럴 경우 차용증에는 자잘한 금액 천원단위까지 포함하여 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거래이체내역 다 뒤져봐야하나 해서요..
2. 자잘한 금액은 더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총 금액 (ex. 2400만원+800만원)에 제가 남자친구한테 보낸 금액 1100만원을
제외하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더 받은 돈(빌린돈) 2100만원으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3. 선 이체 후 뒤늦은 차용증 작성 & 공증이 효력이 있나요? 현재 약 1년 지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10년간 1천만원은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1~3. 빌리고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이력이므로 공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