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금전거래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지인끼리의 돈거래는 증여시 10퍼센트 세금을 내야한다는걸로 아는데요. 이런상황도 세금내야되나요?
매우친한 여동생이 남친에게 급히 돈을 200만원정도 줘야하는상황이라 급하게 구하는데 제가 그 동생 남친한테 계좌로 200을 입금해주고 그 여동생이 저한테 본인계좌로 1시간안에 200을 쏴줬거든요. 이런상황이라면 남친이란애는 저한테 증여를 받은부분이되고 저는 여동생한테 증여받은 부분이 되는건가요?? 그 남친이란 애나 저는 서로 20만원 세금 내야되는건가요?? 단지 친한여동생의 남친에게 붙여주고 그 여동생에게 1시간후 돌려받은건데 이것도 추후 국세 자금출처등 문제될 소지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친한 여동생의 남친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며, 200만원을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질의자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경우, 서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금전을 차용후 상환한 것에 해당하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