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나 기타 세금 질문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의 목적으로 돈 1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를 받았고 300만원씩 해서 총 1000만원을 이모의 딸, 즉 사촌언니에게 그대로 계좌이체를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간 전달자인 상황입니다.
저는 중간 전달자이고 사촌 언니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1. 이 경우 저와 사촌 언니는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2.증여세나 기타 세금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까요?
3.세무조사나 국세청 조사를 받거나 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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