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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가재49
찬란한가재4922.11.01

부모 자식 간에 현금 이체인데 그대로 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인데요

제가 금전관리를 잘 못해서 , 부모님께서 본인 통장으로 넣어주면 예금 넣어 놓겟다 하셔서

6700만원을 한번에 보내고 달달이 몇백씩 해서 총 8400정도를 보냇는데요

부모님께서 다시 제 통장으로 8400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미리 세무서에가서 소명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준비 해야 될까요? 문제가....되진 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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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등의 증여와 달리 원칙적으로 증여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이체할 때도 증여,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받을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반환기간이 길지 않고(부동산의 경우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 취소로 봄),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조사까지 나와서 과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서에 소명하실 필요까진 없어 보이며, 조사가 나올 경우 반환내역을 제시하여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을 오가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데 굳이 자진해서 소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온다면 관리목적으로 보내드렸다가 다시 회수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좌이체내역으로 소명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소명하러 가셔도 이미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따로 처리해 줄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야지 문제가 되겠지요. 다만, 현재 자금 거래 자체가 복잡하니, 그 돈을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금액을 받고 돌려주신 금액이 0원이라면, 나중에 소명을 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괸리해 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 본인의 자금(자금출처가 확실한 자금을 의미)을 부모에게 계좌로 이체하고 본인의 요청으로 다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과세당국에서 자녀 본인이 주택 취득, 고액 예적금 등에 가입 후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시 이 내용에 대해 소명요구를 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는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 자금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리 가지는 마셔요 3개월 이내에 반환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계좌이체 하나하나를 다 세무서에서 보지 않으니 굳이 자진납세하지는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스스로 소명하실 필요 없을 것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 후 반환시 반환된 금액 또한 재증여로 보아 자녀와 부모님 양쪽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단기간에 돌려 드린 경우라면 조사시 그 내역을 잘 소명하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