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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황로132
어린황로13222.07.03

친척간 계좌이체시 증여세문의드립니다

제가 해외시민권자 친척분의

부동산 전세임대 대리인 자격으로

제계좌로 7000만원 가량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담되어 다른친척분께 송금했는데

이것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건가요

저는 부동산거래는 안하고

증여세신고기간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누구에게 언제쯤 증여세가 발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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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추정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위의 부동산 거래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 추정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위나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가족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친척간의 이체도 증여로 보며,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